1. 신청기간
- 2024. 10. 1.(화) 09:00 ~ 10. 11.(금) 18:00
2. 모집인원
- 10,000명 (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7 ~ 9월)평균 118,500원(월 과세 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7월, 8월, 9월)평균급여가334만 원 이하
5.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6.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10.01.~’24.09.30.)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 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7~9월 중 휴직 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유의사항
7.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8.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9.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