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신청대상 동일)
※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2.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 타지역 거주자 산모는 자녀의 출생신고지를 경기도로 전입 완료했을 경우 지원 대상, 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신청기간
~ 25. 1.31(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gg24.gg.go.kr)
※ 신청가능 시군 : 26개 시군 -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양평, 연천, 평택
- 지연개시 : 군포, 안양, 의왕, 광명 (4월15일), 과천 (4월30일), 안산, 시흥, 부천 (5월1일), 오산 (7월29일)
※ 경기민원24 미이용 시군 :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불가 시군 : 4개 시군 (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문의
축산정책과 ☎ 031-8030-3423, 시군별 축산부서
3.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도민
지원내용
-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빈혈 검사, 신체 계측, 영양 섭취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영양 평가와 매월 정기 영양 교육과 상담을 제공
- 대상자별로 처방된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배송
지원물품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식품 패키지를 일정 기간 공급
※ 식품 패키지 : 조제 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은콩, 김, 미역, 당근, 닭 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 보건소
문의
건강증진과 ☎ 031-8030-3253, 시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