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를 위한 10월의 놓쳐선 안 될 이벤트!

경기도민을-위한-10월의-이벤트-산모를-위한-기회

 1.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신청대상 동일)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2.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타지역 거주자 산모는 자녀의 출생신고지를 경기도로 전입 완료했을 경우 지원 대상, 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신청기간

~ 25. 1.31()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gg24.gg.go.kr)

 신청가능 시군 : 26개 시군 -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양평, 연천, 평택

- 지연개시 : 군포, 안양, 의왕, 광명 (415), 과천 (430), 안산, 시흥, 부천 (51), 오산 (729)

 경기민원24 미이용 시군 :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불가 시군 : 4개 시군 (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문의

축산정책과  031-8030-3423, 시군별 축산부서

 

 3.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도민

 

지원내용

-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빈혈 검사, 신체 계측, 영양 섭취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영양 평가와 매월 정기 영양 교육과 상담을 제공

- 대상자별로 처방된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배송

 

지원물품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식품 패키지를 일정 기간 공급

 식품 패키지 : 조제 분유, , 감자, 달걀, 우유, 검은콩, , 미역, 당근, 닭 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 보건소

 

문의

건강증진과  031-8030-3253,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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